고시공고
제목 | 제천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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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51 |
전화번호 | 043-641-5514 |
1.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변경 개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관내 예술인 중 아래의 기준이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변경)2021. 3.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기존) 2021. 2. 15.(월) ~ 2. 24.(수) ❍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자(‘21. 1. 1.기준) - (변경)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신청일 기준) (기존)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21. 2. 4.기준) ❍ 지원제외 - (변경)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 가입자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는 가능) *단,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기존)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단, 비상근은 가능)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접수 (FAX : 043-641-5509) ※ FAX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043-641-5514) ❍ 제출서류 -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문의 : 제천시 문화예술과 (☎ 043-641-5514)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7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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