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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변경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변경 공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조회수 1451
전화번호 043-641-5514
1.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변경 개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관내 예술인 중 아래의 기준이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변경)2021. 3.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기존) 2021. 2. 15.(월) ~ 2. 24.(수)
❍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자(‘21. 1. 1.기준)
- (변경)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신청일 기준)
(기존)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21. 2. 4.기준)
❍ 지원제외
- (변경)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 가입자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는 가능) *단,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기존)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단, 비상근은 가능)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접수 (FAX : 043-641-5509)
※ FAX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043-641-5514)
❍ 제출서류
-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문의 : 제천시 문화예술과 (☎ 043-641-5514)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1-781호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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