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영서동 |
조회수 | 412 |
전화번호 | 043-641-4494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14.(14일간) 2. 공고대상 : 김*환(1세대, 1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김*환)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영서동 제2024-14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