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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권말소(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직권말소(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52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8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로 강제처리(폐차)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1. 19 ~ 2021. 2. 3 (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14조7167
3. 공고 내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의한 직권말소등록 알림

붙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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