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제목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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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p><strong><font color="#013add" size="4">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알림</font></strong> <br />
<font color="#013add"> </font><font color="#000000"><font face="굴림"> <font size="3">지방재정법제17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129</font></font></font><font face="굴림"><font color="#000000"><font size="+0"><font size="3">호, 제천시</font></font><font size="3"> 사회단</font></font></font><font face="굴림"><font color="#000000"><font size="3">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font></font></font><font face="굴림" color="#000000" size="3"> 지원 결정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font> <br /> <br /> <font face="굴림" size="3"> <font color="#0021b0"> <strong> (보조금 집행시 준수사항)</strong></font></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font color="#000000"> <br /> <font face="굴림" size="3"> 1.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등 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font></font></font><font color="#000000"><font face="굴림" size="3"><br /> 2.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3. 정산서 제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4. 보조금으로 기념품, 업무추진비, 이웃돕기성금과 회비납부는 불가합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5. 보조금으로 식대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 한정하여야 합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6.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font></font><font color="#000000"><font face="굴림" size="3"><br /> 7.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은후 카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br /> (계속지원 단체의 동일한 사업에 한해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후 재사용 가능)</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8. 2009년도 집행된 내역은 거래처를 포함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9. 부적정한 보조금의 집행은 정산과정에서 반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 </font></p> <p><font color="#000000"> <br /> <font face="굴림" size="3">붙임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1부</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font> <br /> <font face="굴림" size="3"> </font><br /> <font face="굴림" size="3"> 2009년 2월 16일 </font></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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