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제목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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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p>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 알림</p>
<p>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보조금 집행시 준수사항></p> <p>1.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p> <p>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등 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p> <p>2.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합니다.</p> <p>3.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후 자부담을 함께 입금하여 카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p> <p>4. 보조금으로 기념품, 업무추진비, 이웃돕기 성금과 회비납부는 불가합니다.</p> <p>5.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천시의 승인을 받은후 집행하여야 합니다.</p> <p>6. 정산서는 승인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p> <p>7. 사업목적외 보조금의 집행은 정산과정에서 회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붙임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1부</p> <p> 2011년 2월 14일</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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