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목 | 2008 지방재정공시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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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기획실 |
2008.재정공시 사전예고 1.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동안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공시의 구분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매년 정례적으로 1회실시)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 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 구독,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 - 제천시 인터넷(홈페이지), 개인메일링서비스, 지역방송사등 ❍ 시책홍보를 위하여 소형책자, 리후렛, 부로슈어등 활용 □ 공시 시기 ❍ 기간 : 2008. 08. ~ 2009. 08 (1년) ❍ 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부로슈어등 ❍ 공시내용 : 공통공시. 특수공시 2. 재정공시의 내용 가. 공통공시 지방재정 운영의 분석·진단, 건전화계획 이행 등 지방재정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재정분야) ❍ 주민주요 관심항목 나. 특수공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특수공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연두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파급효과가 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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