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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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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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
분야별정보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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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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