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
분야별정보
제목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