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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제정 고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제정 고시
작성자 특화산업육성과
조회수 85
전화번호 043-641-6752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제정사항을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제정
2.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3. 참가현황 :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4. 주요내용
가. 협의회 사업(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다. 협의회 조직(안 제6조)
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협의회 회의사항(안 제11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9조)
5. 고시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www.jecheon.go.kr) 및 시보 게재
6. 문 의 : 제천시 특화산업육성과 한방정책팀 (☎043-641-6752)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202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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