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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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 |
첨부파일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