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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462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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