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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83
첨부파일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안 제1조 및 제3조)
◎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명 변경 등(안 제5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안 제6조)
◎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수정(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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