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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0436414767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41호
게재날짜 2019-11-28
내용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 조례안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3. 주요내용 ?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지원 내용 추가(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참조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6.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6)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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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