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아래의 고지서를 귀하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성 명: 전병집 외 10명 ㅇ 주 소 : 붙임 내역과 같음 ㅇ 서류의 명칭: 2019년 12월 정기분자동차세 반송분 ㅇ 서류의 내용: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시중금융기관에 납부 등 ㅇ 납 부 기 한: 2020. 1. 31.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