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1. 8. ~ 2020. 1. 15. (7일간) 다. 폐업위치: 충북 제천시 신백로8길 31 (신백동) 라. 참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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