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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도로변 또는 상가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게첨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 2020. 1. ~ 2020. 12. 11. (※ 예산범위내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2. 수거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참여대상 : 제천시민(현수막 수거는 사전신청 단체에 한함) 4. 수거대상 : 불법으로 배포게첨되는 벽보, 전단지, 명함형광고물 5. 보상기준 : 붙임참조(보상제 상한금액 설정) 6. 수거 및 보상신청 접수기간 : 붙임참조 7. 보상방법 - 보상신청(읍면동) 후 10일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불법광고물 수거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8. 유의사항 - 타 지역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제외됩니다. - 광고물 종류별 최소 신청 기준량을 준수하여 신청 바랍니다. - 수거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집니다. 9. 기타문의 : 건축과 ☏043-641-6282
붙임 시행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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