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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시공고(~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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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공고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6282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20-53호
게재날짜 2020-01-08
내용 우리시에서는 도로변 또는 상가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게첨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 2020. 1. ~ 2020. 12. 11. (※ 예산범위내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2. 수거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참여대상 : 제천시민(현수막 수거는 사전신청 단체에 한함)
4. 수거대상 : 불법으로 배포게첨되는 벽보, 전단지, 명함형광고물
5. 보상기준 : 붙임참조(보상제 상한금액 설정)
6. 수거 및 보상신청 접수기간 : 붙임참조
7. 보상방법
- 보상신청(읍면동) 후 10일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불법광고물 수거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8. 유의사항
- 타 지역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제외됩니다.
- 광고물 종류별 최소 신청 기준량을 준수하여 신청 바랍니다.
- 수거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집니다.
9. 기타문의 : 건축과 ☏043-641-6282

붙임 시행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hwp 문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시행 공고(202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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