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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15. ~ 2020 .2. 4. 3. 공고대상 : 경기42모3981(스쿠프), 경기3드3864(에스페로), 경기4르9105(엘란트라) 4. 운행정지사유 : 본인요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청 교통과(043-64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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