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사 업 명 :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8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기준 : 제천시 거주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공장등록필수)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제천화폐 모아 2회 분할 지급)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80만원 제천화폐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20만원 제천화폐
※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신청 접수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상세사항은 붙임 「2020년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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